고용노동법 어길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입력 2011-02-25 13:55 수정 2011-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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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파견 및 기간제 관련 법령을 비롯,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위반 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졌던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조정코자 최근 여러 노동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009년 8월 각 부처가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작년 11월 말 정비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 대상이다.

실제 파견 및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 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때 감경 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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