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정치활동 금지법 헌법소원

입력 2011-02-25 13:44 수정 2011-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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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심판청구서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침해금지원칙에 반하며, 선진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교사 및 공무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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