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증권에 10억원 제재금 부과(종합)

입력 2011-02-25 11:52 수정 2011-02-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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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에는 사후위탁증거금 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 도이치증권에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사후위탁증거금 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는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상품계좌에서 스스로 대량매도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등 관련 보고의무도 위반, 공시정보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원사 제제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도이치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 처분과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도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한 점을 들어 경고조치했다. 거래소는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다"며 "아울러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매매주문(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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