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설맞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1-0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TV시청 중 제품 위에 온도계를 올려놓으면 온도가 상승하는 발열내의 광고를 보고 5만98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사흘 후 제품이 도착하고 발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착용했으나 광고와 다르게 전혀 발열효과를 느낄 수 없었다. A씨는 발열내의를 반품하려고 업체에 전화했으나 업체측은 통화를 회피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젓갈 선물세트 9개를 23만4000원에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으나 직원들로부터 젓갈 중 어리굴젓이 상해서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이에 대해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발열내의·선물세트 등의 수요 확대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분야에 대해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9일 내렸다.

발열내의가 탈색 등 염색 불량인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등의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택배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됐거나 부패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됐을 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농산물 등 제수용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형수술을 받을 때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스스로 수술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 둘 것을 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03,000
    • +0.12%
    • 이더리움
    • 5,03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0.91%
    • 리플
    • 696
    • +2.5%
    • 솔라나
    • 204,300
    • +0.15%
    • 에이다
    • 585
    • +0.34%
    • 이오스
    • 932
    • +0.65%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8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1.34%
    • 체인링크
    • 21,020
    • -0.76%
    • 샌드박스
    • 54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