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피해’ 빵집점주들 소송…제3의 인물 개입 조사 중

입력 2011-01-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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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쥐식빵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장들이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36)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A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김씨의 자백과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므로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는 길에서 죽은 쥐를 발견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다 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접착제 성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씨가 제과업계의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범행해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 일부로 1500만원씩을 우선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쥐식빵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에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한 뚜레쥬르 브랜드 점포 주인 김모(36.구속)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배후 인물이나 집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인데다 전과도 전혀 없는 김씨가 지나치게 대범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에 비춰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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