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공시시기 앞당긴다

입력 2011-0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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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시 시기가 앞당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일 초중등학교 및 대학정보의 공시 시기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서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고 학생‧학부모가 대학 입시 전에 대학의 주요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공시항목인 신입생 충원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등은 8월 공시로 변경했다.

또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은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취업률은 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뜻한다.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체험활동계획 등 학교교육계획 관련 정보를 4월‧5월에서 2월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학기 개시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월 교원 인사 이동 등으로 공시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계획 관련 정보의 2월 공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별도의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데 따라 별표를 분리하고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시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규칙 공시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공시항목 등 관련 공시항목은 통합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초중등학교(www.schoolinfo.go.kr)는 47개 항목, 대학(www.academyinfo.go.kr)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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