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계약서 늑장 교부로 1800만원 과징금

입력 2010-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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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를 늦게 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교부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14일~ 2008년 12월15일 선박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까지 하도급 계약서를 지급하면서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해 하도급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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