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입력 2010-12-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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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도 개선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12%에서 16%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제3자에게 재판매(전매)할 수 없게 되고,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전매차익은 환수하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된다.

또 높은 회계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상호저축은행·신기술·할부금융 및 리스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개정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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