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성폭력범 약물치료제 도입

입력 2010-12-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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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정보 공개제도도 확대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가 도입되고,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7월24일부터는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받로록 했다.

또 내년 4월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해 등록 외국인이 일시 출국할 경우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받아야 하던 ‘재입국허가’를 면제토록 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증명서도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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