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

입력 2010-12-29 0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 도입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도 15~25일로 변경된다. 보상휴가제 도입·생리휴가 무급화·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시행 사업장애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은 월 90만2880원이 된다.

또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650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은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따라서 육아 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전국 주요지역에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해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코스피, 중동 전면전 충격에 12.65% ‘폭락’…9·11 이후 최대 낙폭
  • 야간 1500원 찍은 원·달러 환율, 1520원도 열어둬야
  • 트럼프 “모든 국가, 기존 무역합의 원해…각국에 차등 관세 부과할 것”
  • 통계가 보여준 ‘이란 리스크’ 결말⋯미장은 웃고, 국장은 단기 조정에 그쳤다
  •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SMR 속도전 [SMR 동맹 재편]
  • 뉴욕증시, 이란 사태 장기화 조짐에 하락...나스닥 1.02%↓
  • 47년 물류 거점의 변신⋯서부트럭터미널, ‘도심형 복합단지’ 재편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⑦]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3,000
    • +0.78%
    • 이더리움
    • 2,89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08%
    • 리플
    • 1,991
    • -0.3%
    • 솔라나
    • 125,800
    • +0.32%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2.76%
    • 체인링크
    • 12,900
    • +0.08%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