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

입력 2010-12-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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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 도입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도 15~25일로 변경된다. 보상휴가제 도입·생리휴가 무급화·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시행 사업장애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은 월 90만2880원이 된다.

또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650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은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따라서 육아 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전국 주요지역에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해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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