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3952억원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

입력 2010-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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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3952억원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부실 책임이 있는 1만416명을 대상으로 총 2조7천2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조4천573억원을 승소했으며 이 중 3천952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 행위가 있는 임직원 등 18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가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하거나 여신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과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빈번하게 발생해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실추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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