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개정안 농식품위서 의결

입력 2010-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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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의결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소유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 강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후 방역 당국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구제역이 발생했을 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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