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혐의 공성진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12-20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서울 강남을)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50,000
    • +3.86%
    • 이더리움
    • 3,616,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340,900
    • -0.73%
    • 리플
    • 1,938
    • +5.67%
    • 솔라나
    • 153,500
    • +5.5%
    • 에이다
    • 307
    • +4.42%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4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1.21%
    • 체인링크
    • 16,970
    • +4.17%
    • 샌드박스
    • 51.24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