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11시간 수사받고 귀가...檢 추가소환 할 듯

입력 2010-12-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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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15일 오후 1시52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0시47분께 청사를 나섰다.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 회장에게 협력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1조원대의 손실을 그룹에 떠안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짧게 답했고,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김 회장을 다시 한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하고 나서 “확인할 사안이 많다”며 수차례 더 소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아 있어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웰롭과 한유통 등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업체에 그룹 자금 9000억여원을 부정 지원하고,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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