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10-10-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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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에게는 징역 3년, 이모 PD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악의적 보도로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PD 등은 2008년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과장 보도해 정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12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진영 기자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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