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태광그룹 비호설 규명에 초점

입력 2010-10-19 00:24 수정 2010-10-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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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1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유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대형 세무조사를 주도하는 조사4국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모종의 유착 고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룹 오너 소유의 괴자금을 발견했음에도 수백억원의 상속세만 추징했을 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태광그룹의 성공한 로비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이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후 관대한 조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적발된 자금의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속세율 50%를 고려할 때 최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돈이 1996년 작고한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이 이호진(48) 회장 등 자녀에게 물려준 미신고 유산이 단순히 방치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태광그룹의 비리를 봐주고자 선대회장의 별세 뒤 10년 넘게 운용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조세포탈의 고의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세만 추징하는 선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마무리했을 개연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 측이 국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에 다양한 로비를 해왔다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돼 검찰의 행보가 최근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업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광그룹과 국세청의 유착관계 여부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만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금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세청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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