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등록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활개치고 다녀

입력 2010-10-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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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직원들의 안전이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전에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등록규정을 이유로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을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제외 사유 자료에서 밝혀졌다.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건설기계가 아닌 구조물에 불과하여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건설기계로 등록돼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등록은 3톤 이상만 해당돼 3톤 미만의 경우는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업체들이 편법적으로 2.9톤 등으로 개조하여 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3톤 미만이더라도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설기계”라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난 후 등록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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