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공식 체결

입력 2010-10-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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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

▲벨기에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판롬파위(가운데)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오른쪽) EU집행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와 한-EU FTA 서명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양측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한-EU FTA 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한-EU FTA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만에 성사됐다.

EU는 유럽 27개국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16조4000억달러(약 1경8330조원)에 달했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양측은 EU 회원국 전체가 아닌 유럽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는데, 이는 공식 발효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관세없이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기기 부품, 냉장고 등을 EU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EU 또한 포도주와 의류,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을 무관세로 수출한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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