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직원 대형로펌 재취업 ‘도마위’

입력 2010-10-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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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 진행된 가운데 공정위 소속 고급 공무원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5일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재취업한 4급 이상 29명중 16명이 김앤장, 율촌 등의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중에는 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국회의원은 “4급 이상 퇴직자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이고 2년간 소속 업무와 관계된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한국 로펌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가진 로펌이 없음을 이용해 변호사로 재취업 하고 있다”며 “이는 축구 경기 중 상대방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뛰는 격”이라고 로펌에 재직 중인 전직 공무원들을 강력 비판했다.

임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는 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커도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이동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헌법이 정하는 선택의 자유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인력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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