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부정입찰 방지 강화된다

입력 2010-09-24 11:26 수정 2010-09-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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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처분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법제화 추진

행정처분청이 입찰에 참가하기에 부적격한 업체의 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제화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산재해 있는 입찰 업체 정보를 한곳에 종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입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 등 행정처분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실시간 입력토록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특히 조달청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퇴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대리인이 해당 업체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불법 대리 입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업체의 휴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물품 입찰이 이뤄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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