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농림부 산하 학자금 지원 농어촌자녀에 비해 파격조건"

입력 2010-09-22 15:22 수정 2010-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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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 일반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비해 파격적 조건으로 이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식품위 정범구(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산하기관 5곳(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지원규모는 총 8075명, 438억5500만원이었다.

5곳 모두 별도의 학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농ㆍ수협의 경우 학자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또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는 해외유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 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학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1만5390명, 492억원(1인당 평균 320만원)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졸업 후 바로 상환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농림부 산하단체 직원 대학생들에게는 럭셔리한 수준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정작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게는 그 기준 등이 까다로운 것은 문제"라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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