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 케냐 개헌안 가결

입력 2010-08-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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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산 핵심...67% 찬성표 얻어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찬반투표에 부쳐 67%가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메드 이삭 하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모든 주에서 2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면서 “이에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케냐 법률상 개헌안은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개헌안은 지난 2008년 초에 발생한 대선 유혈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고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 및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최근 토지 소유한도 제한 및 제한적 낙태 허용과 이슬람 법정 합법화 등 조항에 대해 정치권과 종교계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해 유혈사태 발생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이날 투표결과에 개헌에 반대해 온 정치권 인사들이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말 대선 직후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2개월간 유혈사태가 발생해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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