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주민주택 함부로 철거 못한다

입력 2010-06-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장관 승인제는 협의제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는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요건을 제한해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장안은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51,000
    • +1.53%
    • 이더리움
    • 3,188,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36%
    • 리플
    • 2,127
    • +2.51%
    • 솔라나
    • 135,000
    • +3.85%
    • 에이다
    • 397
    • +2.32%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4.61%
    • 체인링크
    • 13,900
    • +2.81%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