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주민주택 함부로 철거 못한다

입력 2010-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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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승인제는 협의제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는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요건을 제한해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장안은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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