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입력 2010-06-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공원.녹지 관한 법률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받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당구장, 방앗간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주택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10가구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같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재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도 신축이 허용된다. 건폐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이 완화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증.개출시 대지조성이 추가로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9,000
    • +1.02%
    • 이더리움
    • 3,08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2%
    • 리플
    • 2,086
    • +1.46%
    • 솔라나
    • 129,600
    • +1.01%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2.21%
    • 체인링크
    • 13,510
    • +1.5%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