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입력 2010-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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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 관한 법률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받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당구장, 방앗간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주택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10가구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같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재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 시설도 신축이 허용된다. 건폐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이 완화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증.개출시 대지조성이 추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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