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자손실 위험 높은 '골드뱅킹' 제동

입력 2010-06-18 14:11 수정 2010-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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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상품 규정...위험고지 해야

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늦었지만 금 상품을 ‘투자상품(파생상품)’으로 규정해 은행의 ‘골드뱅킹’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그 동안 금 상품은 원금 손실성이 있어서 예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이렇다 할 규제 없이 판매돼 왔다.

특히 ‘골드뱅킹’ 판매 시 일부 은행에서 스프래드 적용을 일관되지도 않고 과도한 스프래드를 붙여 이득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환영할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골드뱅킹’을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상품’으로 규정토록 변경했다.

금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환율 등의 요인으로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은행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고 투자손실 위험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들은 펀드 상품 판매와 마찬가지로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하고 위험 고지를 해야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추세가 강화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근월물인 금 8월 인도분은 온스당 18.20달러가 오른 1248.70달러에 마감돼 종가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내 유럽발 리스크가 쉽게 사라지기 어렵고 금 수요도 많아 당분간 금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의 금 적립 상품은 구입 시 부가세가 없고 적립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만기 때 현금 또는 금 실물(골드 바)로 해지할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그동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금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전문가들은 파생상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단 지적이다.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골드뱅킹의 경우 은행에서 최초 설계해 만든 상품이지만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으로 규정 짖는 게 맞다”며 “변동성이 커 손실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 업무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관계 회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 업계 전문가는 “그 동안 은행들이 골드뱅킹 상품 판매 시 과도한 스프래드를 챙겨왔고, 그 수준 역시 일관되지 않아 은행 고객들이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들은 수익성을 뺐길 수 있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골드뱅킹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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