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7급 공무원 응시연령 만 18세로 조정

입력 2010-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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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위해 기존 만 20세서 하향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5급과 9급은 32세, 7급은 35세였던 응시 상한 연령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로 했다.

재해부조금이란 화재나 홍수, 호우, 폭설, 해일 등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때 지금은 계급에 따라 겸직할 수 있는 직위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할 때 지금은 전임강사만 가능했지만 교수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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