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7급 공무원 응시연령 만 18세로 조정

입력 2010-05-16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평성 위해 기존 만 20세서 하향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5급과 9급은 32세, 7급은 35세였던 응시 상한 연령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로 했다.

재해부조금이란 화재나 홍수, 호우, 폭설, 해일 등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때 지금은 계급에 따라 겸직할 수 있는 직위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할 때 지금은 전임강사만 가능했지만 교수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64,000
    • -0.7%
    • 이더리움
    • 3,45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68,300
    • -0.49%
    • 리플
    • 1,949
    • -2.84%
    • 솔라나
    • 140,900
    • +4.37%
    • 에이다
    • 291
    • -0.68%
    • 트론
    • 464
    • -1.49%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
    • 체인링크
    • 16,070
    • +1.39%
    • 샌드박스
    • 48.3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