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 이상반응 46건 보상 결정

입력 2010-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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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을 보인 46건에 대해 1인당 약 130만원의 보상 판정이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103건 중에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은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상이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0만원 정도며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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