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철인터랩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0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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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의 한 게시판에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임에도 불구,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반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형을 부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됐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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