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000만원 의결…철도준사고 보고 또 누락

입력 2026-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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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의무를 다시 위반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철도차량 정비기관 4곳도 정비인력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과징금이 의결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을 방지하라는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나거나 선로에서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2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또다시 철도준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지만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열차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철도준사고에 해당한다. 철도준사고는 실제 철도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변경한 기관 4곳에는 총 125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메트로텍은 500만원, 코레일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철도차량 정비사업장의 정비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 국토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폭이 5~10%라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과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3명에게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효력정지 대상이며 나머지 3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토부는 처분 당사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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