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는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가 고발됐는데도 약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