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는 2027년도 본예산 규모를 2026년보다 8.5%(9천973억원) 늘어난 12조7천51억원을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보다 1.7%(725억원) 증액된 4조3천301억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하중환(달성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의결에 이어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추경호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7~20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25~2026년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21~2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26~29일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1일~6일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 7~13일은 예결위의 검토와 조정을 거친 2027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며, 15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최종 처리로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