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시·도 유지…발전계획 수립 추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을 중기부가 담당하고 개별 조합의 관리·감독은 기존과 같이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맞춰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생협 소관부처 명칭을 공정위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임법령을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는 중기부가 담당한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권한은 현행대로 관할 시·도에 유지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앞으로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