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의 진술 중 설사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 또는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명 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과 강 전 부시장이 같은 날 명 씨에게 경선 자료를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오 시장 선거캠프 팀장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제시했다. 캠프에서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지만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강 전 부시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다.
비용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가 명 씨와 친분도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송금한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를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단이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과 명 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로, 불과 이틀 뒤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이미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났고, 항소심 판결문 다른 부분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명백히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일 뿐 아니라, 판결문의 앞뒤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명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 시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