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피해’ 소액주주, 손배소 패소⋯法 “적법 절차 거쳐”

입력 2026-10-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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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병 목적·비율·절차 위법하지 않아”
소 제기 6년 8개월 만에 결론…소액주주 청구 모두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A 씨 등 25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비율, 절차 등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사업 및 경영 안정화, 자산가치 제고 등 사업상 목적 고려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이 사건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주가를 기준으로 외부 평가를 거쳐 산정됐으며, 주가가 조작됐거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있었다거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소액주주들의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 제기했다. 소 제기 약 6년 8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 회장의 합병 관련 형사재판 결론을 기다리면서 소송이 장기간 지연됐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당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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