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위탁취소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진단키트 제조를 맡겼다. 이후 2022년 12월 26일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2차 발주 물량 중 186만 개와 7차 발주 물량 중 3531만 개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계약 해지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을 변경하면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2차 발주에서 전문가용 진단키트 물량 일부를 개인용으로 바꿨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전문가용으로 변경했다. 7차 발주에서는 개인용 물량 일부를 전문가용으로 바꾼 뒤 그중 일부를 다시 개인용으로 돌렸다. 두 발주 건에서 각각 2차례씩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3차 발주 때는 납품이 시작된 뒤에야 서면을 줬다. 2021년 11월께 제조를 위탁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납품받았지만 품명·수량·단가 등을 적은 서면은 12월 16일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작업 착수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면 발급의무는 최초 제조위탁뿐 아니라 추가·변경위탁에도 적용된다.
위반 유형별 과징금은 부당한 위탁취소 5억90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 4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위반행위가 올해 8월 4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돼 종전 고시가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