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주요 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민생·성장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입법과제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당이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을 점검했다"며 주택공급과 행정수도 완성,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려면 8·13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법안과 청년·고령자 등 특화주택 입주자를 보호할 장치도 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 장관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에 두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 홍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과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의 이동권을 명문화하는 교통기본법 등을 연내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건설안전특별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건설산업기본법,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명문화할 교통기본법 등 필수 법안들도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