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환송중재 판정문에서 정부의 조치와 청구인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2월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송 중재 절차에서 정부 책임이 재차 인정되면서 지난달 정부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