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