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약 3173억 원 배상’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약 6조8000억 원을 요구해 ISD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에서 총 요구액 약 6조 원 중 2925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가운데, 그 첫 단추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자산’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
고속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16일 시민단체들이 지주와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동양사태는 공통점이 많다.
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통해 무리하게 자금조달을 꾀했고 동양은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CP와 회사채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투자자 배상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분쟁조정, 저축은행은 쉽고 동양사태는 어렵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 피해 고객들은 분쟁조정 받았는데 동양 투자자들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