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대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6-10-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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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워지자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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