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선 건의 1117건…전년 동기보다 37.1% 증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 이상, 그 외 지역 20개 이상이던 점포 밀집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공동사업과 상권 활성화 지원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 기준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동네 자동차정비소 등 소규모 업체의 창업·영업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법령 개선 건의 과제는 올해 상반기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행안부와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수용 과제 가운데 국민 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추진된다.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한다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가 제안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절차 개선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바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도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발굴·정비한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하고,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