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 경영책임자 법리 첫 제시

입력 2026-10-20 12:1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
대법, ‘경영책임자 등’ 판단·책임 구분 기준 첫 제시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들 사이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사업 전반에 걸친 조직·인력·예산 배분 등 최종 결정권이 사업총괄책임자에게 있다면 해당 영역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쪽 모두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는 보호 대상 등이 달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두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리셀이 마련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리튬전지 제조사업장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박 대표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아리셀에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과 계획이 존재했으나 위험성평가 절차에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돼 있지 않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2023년경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장 2층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하락 경고에도 “10억 이하 무주택자는 매수 검토”…고가 갈아타기는 관망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50% 돌파…전세 거래는 27.5% 급감
  • 뉴욕증시, AI주 반등에 혼조 마감⋯WTI, 중동 불안에 상승
  • 오키나와→대만…초강력 태풍 '참피' 경로, 현재 위치는?
  •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 '송파 장모 살해범' 26세 김성우, 공소청 송치…머그샷 공개
  • '부캉이' 상태 비상?…오늘 방류 방안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0.20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6,000
    • -0.86%
    • 이더리움
    • 3,22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376,200
    • +0.72%
    • 리플
    • 1,747
    • -0.85%
    • 솔라나
    • 140,900
    • -0.42%
    • 에이다
    • 292
    • -1.68%
    • 트론
    • 445
    • -0.22%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72%
    • 체인링크
    • 16,180
    • -1.04%
    • 샌드박스
    • 77.43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orpho $1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ck AI x402 인기지수 334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Metric 인기지수 300
    • 4 NeoSoul Infra 인기지수 28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0
    • Allora 유통량 89% D-22
    • Capricorn 유통량 53% D-3
    • Scroll 유통량 5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