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8명 추가 확인⋯2.7억원 환급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 환급액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 고용 확대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보다 17억6000만원 늘어난 총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협력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 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하는 등 부담금 환급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 실적은 지난해보다 약 93억원(68%) 증가한 23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 환급액은 35억9000만원으로 전년(20억9000만원)보다 약 15억원(72%) 늘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 정비를 통해서도 추가 환급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2025년 고용부담금을 수정 신고해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연계 고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 고용 도급계약 전용 계약방법 항목을 신설하고 분할 검수 기능을 개선했다. 향후 차세대 학교장터 구축 과정에서는 관련 계약자료를 일괄 추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