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물류 대기업 반복 위반 심각…올해 담합 과징금 2조4500억 폭증
박성훈 의원 "처벌보다 이익 커…과징금 가중·자진신고 감면 제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7년간 담합을 반복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담합 과징금 부과액이 2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의 9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상습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건 이상 연루된 사업자는 총 65개 사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가구업체 한샘이 20개 사건에 이름을 올려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현대리바트와 물류업체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에넥스(16건), 넵스(14건), CJ대한통운(13건), 에몬스가구(12건), 세방·한진(각 11건) 순으로 조사돼 가구ㆍ물류업계의 담합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담합 제재가 잇따르며 과징금 총액도 급증했다. 연도별 담합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6년 들어 1~8월에만 2조 4576억원으로 폭증했다.
공정위는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혜택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