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 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5년 총 19만79
2026-10-16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