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 실형·36명 집유…유해·위험요인 점검 미흡 위반 최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재해 원인이 대외에 공개됐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곳과 노동자 추락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영풍 석포제련소, 일광폴리머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3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가운데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병과, 2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일광폴리머(서천2공장)가 이름을 올렸다. 일광폴리머는 에탄올로 세척한 자동차 히터 부품을 폭발구가 없는 밀폐형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다 내부 폭발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대표이사가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와 지게차 고소작업대 추락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현우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천장 배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건일이엔지(대경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도 공표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경영책임자가 나란히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2건 있었다.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슬링벨트가 끊어져 철골 낙하로 노동자가 숨진 두손건설(도급인)·해봉산업건설(수급인)과 당진공장 증축공사 중 지붕 철골 개구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종합건설(도급인)·유일(수급인)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전체 사업장 81개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 수는 3.6개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92.6%)’이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76.5%)’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2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형이 확정된 81개소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9800만원(최대 20억원·최소 1000만원)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