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입력 2026-10-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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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
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임시청사 운영비도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1차 이전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효과 검증도 과제로 남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과 기관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해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2027년 상반기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17개 기관 6934명은 독립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재원 확보다. 정부는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897억원이 필요하며 기본설계비 286억원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이전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축 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3~4년간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해 관련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도 핵심 변수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 이주대책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 한시적 교통편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 지원 사례를 참고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기존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종시 건설 이후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복도시는 현재 건설 단계에서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완전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력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기존 서울·과천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전 기관이 사용하던 공간에 수도권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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