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빈자리 채웠는데…늘어난 업무에 보상은 ‘없음’ [데이터클립]

입력 2026-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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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 없이 추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에 그쳤으며, 나머지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보상으로는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성과급·인사평가 혜택 확대’(24.8%),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특별휴가 등 휴식 제공’(19.7%)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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