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입력 2026-10-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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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
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3년경 목재소 일을 시작으로 2023년경까지 일용직으로 발전소와 소각장, 시멘트공장, 제철소 등에서 목공과 내화벽돌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23년 4월 림프종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장기간 각종 분진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분진을 림프종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유해 인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업무의 작업환경에서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고 봤다. 특히 고로와 소각로 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 만큼 일반 제조업 환경보다 유해 물질 노출 농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공적 근무 기록이 실제 근무 기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 기록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소득 자료 등을 종합해 A 씨가 적어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근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 특히 건설업 목공, 축로공 등 현장직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공적 장부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지연, 분산되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보험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단은 A 씨가 업무 중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해 물질의 구체적인 노출량을 확인할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기에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책임과 책무 미이행도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장기간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림프종 발병의 주된 기여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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