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CJ제일제당,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모두 적발
제재 횟수는 현대리바트 59회 최다…시정명령 48회·경고 11회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누적 과징금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1916억원에 달했다.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은 세 품목군의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 제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양사로, 부과액은 4353억7800만원이었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올해 3월과 7월, 8월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누적 과징금 2위인 CJ제일제당도 같은 3개 담합 사건에서 적발됐다. CJ제일제당에 부과된 과징금은 3730억2800만원으로, 두 회사의 과징금만 합쳐도 8000억원을 넘었다.
3위는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조CPK로 2001억3200만원이었다. 밀가루 담합에 가담한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4개사의 누적 과징금을 합하면 1조1916억35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담합 사건으로 모두 고발 조치도 받았다.
쿠팡은 1655억58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 5위에 올랐다. 부당한 고객 유인과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이 적발됐다.
제재 횟수에서는 현대리바트가 59회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는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 48회와 경고 11회를 받았다. 같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L&C가 9회로 2위였다.
대방산업개발·쿠팡·고려HC는 각각 7회로 공동 3위였다. 반도건설·CJ대한통운·라인건설·호반산업은 각각 5회로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홍배 의원은 설탕·밀가루·전분당이 국민 식탁과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라는 점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는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먹거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